홈 > 진료안내 > 증명서류안내

01. 각종 진단서/소견서
원무과에 신청하시면 담당의사가 작성하여, 수납 후 원무과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02. 진료의뢰서
원무과에 신청하시면 담당의사가 작성하여 원무과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03. 입퇴원확인서
원무과에 신청서 작성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04. 통원확인서
원무과에 신청서 작성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05. 의무기록사본
담당의사의 진료일에 요청 후 원무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의사의 승인절차를 거쳐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구분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 1. 가족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3.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재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환자가 의식불명
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
중중의질환ㆍ부상으로
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3.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※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
※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.
환자 진료기록 정보 보호 차원으로 의료접이 개정(2010.1.31)됨에 따라 위와 같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만 진료기록
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.(관련 근거 : "의료법 시행규칙" 제13조의 2 (기록 열람의 요건)
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
종류 내용 주로 제출하는 기관
진단서(수술확인서) 병명, 분류번호(코드),
의사소견 또는 수술내용
보험회사 / 직장/ 타 의료기관
소견서 병명, 의사 소견 직작 / 학교 / 공공기관 / 타 의료기관
진료의뢰서 병명, 의사 소견 타 의료기관
초진챠트 처음 내원하여 진료시 의사가 작성한 기록 보험회사 / 타 의료기관
외래 진료비 세부내역서 외래 진료기간의 세부 항목이
기재되어 있는 서류
보험회사 본인 확인용
입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원 진료기간의 세부 항목이
기재되어 있는 서류
보험회사 본인 확인용
입원/퇴원 확인서 병명, 입원기간 보험회사 / 군부대 / 학교 / 직장
통원확인서 병명, 통원날짜 보험회사 / 군부대 / 학교 / 직장
수술기록지 수술내용 기록 보험회사 / 타 의료기관
간호정보조사지 환자 간호력 보험회사 / 타 의료기관
간호기록지 입원 후 간호사가 매일 작성하는 기록지 보험회사 / 타 의료기관
X-Ray 판독결과지 X-Ray 촬영 후 판독한 결과지 보험회사 / 타 의료기관
CT 판독 결과지 CT 촬영 후 판독한 결과지 보험회사 / 타 의료기관
MRI 판독 결과지 MRI 촬영 후 판독한 결과지 보험회사 / 타 의료기관
초음파 판독결과지 초음파 촬영 후 판독한 결과지 보험회사 / 타 의료기관
혈액 검사 결과지 환자 혈액검사 후 결과지 보험회사 / 타 의료기관
내시경 검사 결과지 환자 내시경 검사 후 결과지 보험회사 / 타 의료기관
영상 CD X-ray, CT, MRI, 초음파, 내시경사진등의
영상자료를 외부로 가져 나갈 수
있도록 제작된 CD
보험회사 / 타 의료기관 / 군부대
전체챠트 환자에 대한 모든 병원 기록 타 의료기관

세부항목 비용 세부항목 비용
일반진단서 10,000 일반진단서 재발행 1,000
의무기록사본(첫장) 1,000 의무기록사본(장당) 1,000
상해진단서(3주미만) 150,000 상해진단서(3주이상) 200,000
영문진단서 15,000 영문진단서 재발행 1,000
보험사 소견서 5,000 동사무소 장애진단서 15,000
방사선 등 영상진단
CD복사수수료(개당)
10,000    

01. 환자분의 의료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1층 원무과 접수 후 직원안내를 받으신 영상의학과로 오시면 발급됩니다.
 
02. 사본발급비용 : 10,000원(CD 1장당)
-CD는 1장에 모든 영상자료가 첨부됩니다.(촬영한 필름복사는 CD로만 가능합니다.)
 
03. 영상의학과에서 교부 받을 수 있는 필름의 종류
-영상의학과 검사 : 일반촬영(X-ray)
증명서류 문의 전화 : (02)593-0052 (내선 2번)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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